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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10일부터 여순사건 피해ㆍ증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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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10일부터 여순사건 피해ㆍ증언 접수

입력
2020.08.0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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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남겨 국가차원 조사 대비
진실규명 위한 기초자료 활용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모습.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모습.


전남도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피해를 접수하고 피해자 유족 증언 녹화 지원과 피해 현황 파악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최근 도내 22개 시군에 여순사건 피해 접수를 위한 업무처리 지침을 시달했다.

시ㆍ군 민원실과 읍면동 사무소에 여순사건 피해 유족 신고 창구를 마련했으며 오는 11월까지 관련 증언 등을 접수한다. 여순사건으로 피해를 본 민간인과 유족ㆍ경험자ㆍ목격자 등이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도내 거주자의 경우 시군 민원실이나 읍면동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면 되고, 타시도 거주자는 전남도 자치행정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신고는 여순사건 발생 72주년을 맞아 유족 증언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 배상이나 보상ㆍ지원과는 무관하다.

도는 피해자와 피해 사실에 대한 유족 증언을 기록으로 남겨 추후 국가 차원의 조사에 대비하고 역사 교육자료 등에 이를 활용할 계획이다. 여순사건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진실규명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순사건특별법안은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공동 발의와 152명의 의원 찬성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설치와 희생자 유족의 복지 증진, 법률 지원, 희생자ㆍ유족 의료지원ㆍ생활지원금 지급 등이 담겨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확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최우선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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