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일사부재리 원칙 불구 재조사 여부 고심
?2주간 코로나 격리한 뒤 비공식 구두 조사 받을 듯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인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외교관 A씨가 이르면 이번 주 귀임한다. A씨는 필리핀에서 근무 중이다. 외교부는 A씨를 재조사할지를 두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3일 A씨에게 "14일 안에 돌아오라"고 지시했다. 해외 공관 근무 직원을 귀임시킬 때 최소 한 달 이상 여유를 주는 관례에 비하면 이례적 조치다. A씨는 17일까지는 서울에 도착해야 한다.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책임을 물어 A씨를 불러들였지만, 외교부는 그를 재조사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 번 처벌ㆍ징계한 잘못은 중복 처벌ㆍ징계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 때문이다.
A씨는 2017년 말 주(住)뉴질랜드 한국대사관 근무 당시 동성인 남성 직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문제 제기에 따라 한국대사관은 A씨에게 경고장을 발부하고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도록 했다. A씨는 2018년 2월 뉴질랜드를 떠나 필리핀으로 부임했고, 피해자는 같은 해 10월 외교부의 정기 감사에서 진술하지 않은 새로운 피해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외교부는 2019년 2월 A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외교부는 일단 A씨를 구두 조사하면서 새로운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또다른 혐의가 있으면 별도의 추가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A씨가 귀국 뒤 2주 간 격리 조치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빨라야 이달 말에나 구두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A씨는 귀임 이후 무보직 상태로 대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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