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강남3구 공공기여금 2조4,000억원
상당 금액 강북 등 소외지역 개발에 쓰일 듯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부지. 연합뉴스
앞으로 서울 강남에서 이뤄진 대형 개발에서 '기부채납'으로 걷은 현금을 강북 지역에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생전 "강남의 개발이익을 강북 소외지역 균형발전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여금'을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을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공기여금이란 개발사업에서 지자체가 용적률 완화나 용도변경 등을 허가해주는 대신 일부 개발이익을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제도다. 정부는 다음달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개발사업이 이뤄지는 기초 지자체만 공공기여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광역 지자체도 일정 비율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즉, 서울 강남구 사업에서 얻는 공공기여금을 현재는 강남구청(기초 지자체)만 사용했는데, 앞으로는 서울시(광역 지자체)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서울시는 강남의 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소외지역 균형발전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쟁점은 공공기여금의 분배 비율이다. 국토부는 최근 개정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참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법에 따르면 조합에서 거둬들인 재건축부담금 귀속 비율이 광역 지자체에는 20%에서 30%로, 기초 지자체에는 30%에서 20%로 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광역 지자체 공공기여금은 박 전 시장의 주장이었다. 박 전 시장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발생하는 서울시 공공기여금이 2조9,558억원이며, 그중 81%인 2조4,000억원이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에서 나온다"며 "서울시는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개발이익광역화를 20여차례 국토부에 요청했으나 아직 개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박 전 시장이 언급하기 전부터 국토계획법 개정을 논의해 왔다. 갑작스럽게 법 개정을 검토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정부 계획대로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하면 강남에서 거둬들일 2조4,000억원의 상당액이 강남 외 다른 지역에서도 쓰일 전망이다. 다만 강남3구 공공기여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서울 삼성동 현대차그룹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의 1조7,491억원은 이미 서울시가 지난해 말 현대차와 협약으로 사용처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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