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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 '비상' 고양시, 종교시설 소모임 등 집합제한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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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 '비상' 고양시, 종교시설 소모임 등 집합제한명령 발동

입력
2020.08.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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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도 시행

경기 고양시청

경기 고양시청


경기 고양시가 최근 지역 내 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 고강도 방역조치 카드를 꺼냈다.

8일 고양시에 따르면 전날일 오후 4시부터 고강도 방역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먼저 이날부터 23일까지 고양 전역에서 종교시설 소모임, 단체급식 등을 제한하는 집합제한명령을 발동했다. 이 기간 예배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정규 예배와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성경공부모임 등 각종 대면 모임 활동과 행사는 금지된다. 위반 시 벌금 300만원의 부과된다.

고양시는 또 노래방, PC방, 유흥업소 등 대면접촉이 많은 취약시설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방역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 및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드라이브스루방식의 ‘고양안심카 선별진료소’도 10일부터 21일까지 다시 운영한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감염 확산에 따른 불안을 느끼는 시민 누구나 방문해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시는 또 시장ㆍ대형마트, 식당 등 다중집합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 없이 출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고양에선 최근 기쁨153교회와 반석교회를 중심으로 20여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소규모 교회 등의 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되지 않도록 강도높은 방역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며 “고위험시설을 방역 조치해 확산방지에 행정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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