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결정하는 총괄소위에서 결론 못내
부양의무자기준 모두 폐지, 대통령 공약 무산될 듯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 대신 '개선'으로 가닥 잡아 내외부 반발에 부딪혔던 정부의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초안이 거듭된 논의에도 불구하고 수정 없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 본위원회 안건으로 오르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중생보위는 지난 6일 총괄소위원회를 열고 2차 종합계획 초안을 논의했다. 논의의 핵심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여부였다. 앞서 중생보위 소위원회격인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개선하는 것으로 안건을 올렸고, 중생보위는 이를 포함한 2차 종합계획을 지난달 31일 본위원회에서 확정하려 했지만 당일 기준 중위소득 결정 논의가 길어져 다음으로 미뤘다.
다만 의료급여 부양자의무기준을 폐지하지 않고 개선하는 데 그치는 것에 대한 위원들 반대가 이어지면서 해당 안건은 곧장 본위원회로 가지 않고 총괄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를 더 거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모든 기초생활보장 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했는데, 2021년부터 3년간 이어지는 2차 종합계획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담지 못하면 "공약 파기"라는 지적이 쏟아진 데 따른 것이다.
상당수 위원들이 반대의견을 강하게 개진함에 따라 6일 총괄소위는 평소보다 긴 2시간30분여동안 이어졌다. 회의 현장에서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급진적 의견부터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폐지 계획이라도 담아야 한다" 등의 의견이 다양하게 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차 종합계획 초안은 수정 없이 10일 열리는 본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간다. 한 중생보위 민간위원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포함한 개선방안을 담아줄 것을 총괄소위원들의 다수 의견으로 보고하되 안건은 수정하지 않았다"며 "본위원회에서 문구를 약간 수정하는 등의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는 논의해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총괄소위에서 올린 안건을 본위원회에서 변경하는 건 이례적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은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가족(부양의무자)이 있으면 수급을 받지 못하게 한 장치다. 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게 당연시되던 과거와 달리 서로 연락이 끊긴 지 오래거나 소식이 닿더라도 소원한 가족이 많아지면서 되레 이 장치가 복지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에 따르면 부양의무자기준에 발목 잡혀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93만명(2015년 기준)에 달한다. 문 대통령이 부양의무자기준의 전면 폐지를 공약했던 것도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에 대한 비판의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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