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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경기 안성 등 7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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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경기 안성 등 7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입력
2020.08.0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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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호우 피해지역 중심 선정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경기 연천군 군남댐을 방문, 권재욱 한국수자원공사 연천·포천권 지사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경기 연천군 군남댐을 방문, 권재욱 한국수자원공사 연천·포천권 지사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집중호우 피해가 심각한 경기 안성시를 비롯한 7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난 4일 주재한 ‘집중호우 대처 긴급상황점검회의’에서 특별재난 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 조사를 지시한 지 3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55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의된 호우피해 극심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대상 지역은 △경기 안성 △강원 철원 △충북 충주ㆍ제천ㆍ음성 △충남 천안ㆍ안산 등 7개 지방자치단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지정을 건의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윤 부대변인은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신속하게 피해 조사를 실시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금액 초과가 확실시되는 7개 지역을 우선 선정했다”며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주택과 농ㆍ어업 등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 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이 지원되고 통신ㆍ전기요금ㆍ지방세 등이 감면된다. 피해 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50~80%도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이번 사례까지 포함해 총 11번 이뤄졌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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