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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철원·충주·천안 등 7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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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철원·충주·천안 등 7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입력
2020.08.07 16:56
수정
2020.08.07 23:4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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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피해 극심... 국가 지원 확대

7일 오전 충북 충주시 소태면 남한강변 농경지가 물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7일 오전 충북 충주시 소태면 남한강변 농경지가 물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ㆍ제천시와 음성군, 충남 천안ㆍ아산시 등 7개 시ㆍ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행안부의 1차 조사 결과 비 피해가 극심한 이들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달 말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자체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수습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전 조사를 거쳐 7개 지역을 우선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ㆍ선포는 지자체 자체 조사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현장 조사를 거쳐야 해 통상 2주 이상 소요되지만, 이번에는 3일간 긴급 사전피해조사를 통해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행안부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피해지역도 신속히 피해조사를 시행해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선포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으로 큰 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지원으로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포된다. 피해 지역은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 규모가 국고 지원기준 피해액(18억∼42억원)의 2.5배를 초과한 시ㆍ군ㆍ구 등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해준다.

또 주택 파손, 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전기요금ㆍ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 혜택을 준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피해지역에서 수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기후변화나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각종 방재 시설이 최대한 견딜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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