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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취ㆍ창업 청년 400명에게 최대 8개월간 월세 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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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취ㆍ창업 청년 400명에게 최대 8개월간 월세 10만원 지원

입력
2020.08.0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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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사. 인천시 제공

인천시청사.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취업을 하거나 창업한 청년 가운데 400명을 선발해 최대 8개월간 월 1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취창업 청년으로, 1인 가구, 임차보증금 4,000만원ㆍ월세 40만원 이하 주택, 기준중위소득 150%(263만5,791원)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 소유자나 기초생활수급자, 정주나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주거 지원 정책에 참여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월세 지원을 받기 원하는 청년은 이달 10일부터 24일까지 사업 참가 신청서를 우편이나 이메일(rentincheon@naver.com)로 인천테크노파크 청년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달 중에 소득, 임대료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후 10월부터 월세를 지원할 예정이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창업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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