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진 10% 이상이면 업무개시명령 내릴 수 있어
경기도가 집단 휴진에 대비, 시군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진료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7일 김희겸 행정1부지사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계 집단휴진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논의했다.
도는 먼저 도내 7,178개 의원급 의료기관에 행정조치를 하도록 31개 시군에 요청했다. 도는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비해 ‘집단휴진 예정일 진료명령’, ‘휴진신고를 위한 휴진신고명령’, ‘집단휴진이 확실할 경우 업무개시명령’ 등 3가지 행정조치를 취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조치 요청 공문을 보냈다.
집단휴진 예정일 진료명령은 집단휴진 예정일인 14일에 진료를 실시하도록 촉구하는 시장ㆍ군수 명의의 행정명령이다. 휴진신고명령은 집단 휴진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진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휴진 4일전까지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시군별 휴진신고 기관이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수의 10% 이상일 경우에 내리는 것으로 휴진신고 접수건수를 파악해 8월 12일 발동하게 된다.
현행 의료법은 행정명령 위반시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명령과 별도로 비상상황에 대비해 도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52곳에 평일진료 시간 확대와 주말ㆍ공휴일 진료를 요청하고, 91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 종합병원 응급실 등은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6곳과 성남시의료원은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의료진 집단휴진기간에도 외래진료와 응급실 24시간 진료를 정상적으로 실시한다.
또 12일부터 집단휴진 종료 시까지 경기도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상황실에서는 시군별 보건소 근무상황, 비상진료기관 운영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비상진료 불이행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파업기간 중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안내도 병행한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건강보험공단(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콜센터에서는 전화로 진료기관을 안내한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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