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올해 초 한 차례 유찰된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신규 사업자를 찾기 위해 여객 수요가 회복될 때까지 임대료를 매출만큼 받기로 했다. 매출이 없으면 임대료도 안 받겠다는 것인데, 일부 대기업 면세점이 사업권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7일 인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1터미널 면세사업권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개 경쟁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입찰 대상은 올해 1월 1차 입찰 8개 사업권 중에 유찰된 6개 사업권, 총 33개 매장(6,131㎡)이다. 6개 사업권 중 4개는 일반 기업, 2개는 중소ㆍ중견기업 몫이다.
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면세점 업계를 위해 여객 수요가 회복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최소보장금 없이 영업료만 납부하도록 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공사 관계자는 "3개월 간 평균 여객 수요가 지난해 동기 대비 60% 이상을 기록하기 전까지 매출액만큼 임대료를 내면 된다"며 "코로나19 위기 종료 이후에도 여객이 40% 이상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임대료를 즉시 감면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여객 수요 회복 이후에 적용되는 임대료 최저 수용 가능 금액(사업자가 내야하는 최소한의 임대료)도 1차 입찰 당시 3,352억원보다 30% 내린 2,414억원으로 정했다. 또 상대적으로 매출이 떨어져 사업자들이 기피하는 탑승동 매장을 입찰 대상에서 제외했다.
계약기간은 1차 입찰 때와 동일하게 5년의 기본계약기간에 평가 결과를 충족하는 사업자가 요청 시 5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가 문턱을 낮추면서 관심을 보이는 일반기업 사업권에 관심을 보이는 대기업 면세점도 나타나고 있다.
한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1차 입찰 때와 달리 관심을 보이는 곳들이 있다"며 "우리 회사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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