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축소 반발… 警은 檢 수사확대 여지 불만
40일간 의견수렴, 늦어도 10월초 국무회의
검경 입장차에? '디테일 전쟁' 지속 전망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통과된 지 7개월만에 구체적인 시행령이 입법예고됐다. 내년 1월 시행이다. 입법예고는 당초 7월 초에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시행령 세부내용을 두고 법무부와 경찰의 논의가 길어졌다. 오랜 논의에도 양쪽의 입장 차이가 여전해,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되기 전까지는 '디테일 전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검·경 관계 재정립과 검찰 수사범위 축소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을 7일 입법예고했다. 우선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형사소송법 시행령)에 검찰과 경찰의 협력관계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요한 수사절차에 대해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했고, 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검찰청과 경찰청, 해양경찰청 간 정기적인 수사기관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기존의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으로 나눠있던 인권 보호 및 적법절차 보장 방안도 시행령에 함께 담았다. 심야조사 제한을 비롯해 장시간 조사 제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 별건수사 금지, 내사 단계의 소환조사 및 영장청구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검찰의 경찰 지휘권 폐지에 따라 △보완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재수사요청 등 새로운 사법통제 절차가 정해졌다.
검찰청법 시행령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제한이 주된 내용이다. 정부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등 개정 검찰청법에서 정한 검찰 수사개시 범위를 대통령령을 통해 죄명으로 명문화했다. 하위 법령인 법무부령을 통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주요공직자의 범위를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로 제한했다. 또 대통령령에 규정된 중요범죄 중에서도 일정 금액 이상 등의 경우에만 수사개시를 하도록 추가 제한해 검찰 직접수사의 총량을 대폭 축소했다. 뇌물범죄의 경우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사기·횡령·배임 범죄는 5억원 이상인 경우, 알선수재나 배임수증재, 정치자금 범죄의 경우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통령령이 시행될 경우 검사 직접수사 사건은 2019년 기준 총 5만여 건에서 8,000여 건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령과 검찰청법 시행령은 입법예고 기간 40일 동안 관계부처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게 된다. 수사 축소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에 이어 경찰 또한 시행령에서 검찰 수사 확대의 여지를 남겼다고 불만을 제기하면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늦어도 10월초쯤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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