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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경 수사권조정 대통령령, '검찰개혁' 취지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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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경 수사권조정 대통령령, '검찰개혁' 취지 무색"

입력
2020.08.07 11:00
수정
2020.08.07 16:00
0 0

경찰청, 입장문 내고 "수정돼야" 반발

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이용표 서울경찰청장 이임식에 경찰관계자들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이용표 서울경찰청장 이임식에 경찰관계자들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7일 검ㆍ경 수사권조정 세부 사항을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의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경찰이 "검찰 개혁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며 크게 반발했다. 특히 경찰은 본법이 정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죄가 아니더라도 압수수색 영장 등이 있으면 검사의 계속 수사가 가능토록 한 예외 조항 등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개정 법률은 경ㆍ검을 상호협력 관계로 전환하고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는 민주적 수사구조를 지향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통령령 등은 법률 개정 목적인 '검찰 개혁'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대통령령은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하위법령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와 경찰ㆍ검찰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세부 지침이 담겼다.

경찰은 우선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의 주관 부처를 법무부로 설정한 점을 비판했다. 해당령 제79조에는 '이 영의 해석 및 개정은 법무부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돼 있다. 경찰청은 "규정상 '협의'하도록 돼 있으나, 절차적 협의에 불과할 뿐 법무부의 독자적 해석과 개정을 막을 순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현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유실물법 등은 법무부와 경찰청이 공동주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령 역시 법무부와 행안부 혹은 경찰청이 '공동주관'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경찰은 또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넓히는 각종 예외 조항이 추가돼 검사의 '직접 수사 축소'라는 법률 개정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반발했다. 해당 대통령령 상 '검사의 사건 이송' 조항에는, 검찰청법이 규정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가 아니더라도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이 발부된 경우 계속 수사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경찰청은 "개정 검찰청법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범죄로 한정했으나, 대통령령에서는 검사 등에게 직접 수사를 다시 확대할 수 있는 해석ㆍ재량권을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6대 범죄에 포함시키기 모호한 '마약범죄'(대통령령 상 경제범죄)와 '사이버범죄'(대형 참사)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항목에 추가한 데에도 불만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찰은 이 밖에도 수사 준칙 상 △피혐의자 출석조사 시 입건 강제 △수사경합 시 검사의 사건 이송 재량규정 △90일 이후 검사의 재수사요구 예외규정 등에 대해서도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청은 "경찰관과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개혁 취지에 따른 입법적 결단이 제정 법령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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