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서울플랜 '그외 지역' 조정 후 용도변경하면 가능
정부의 공공참여 50층 재건축 방침에 반기를 들었던 서울시가 시내 중심지 체계 변경 방안 검토에 나섰다. 50층 재건축이 불가능한 중심지에 '50층 재건축 허용'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서울시가 ‘백기’를 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6일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참여 고밀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층수와 용도지역 변경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공공참여 고밀재건축 실현을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는 것으로, “2030서울플랜이 명시한 층수 제한에 따라 공공참여 고밀재건축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해오던 서울시 입장과 180도 다른 것이다. 50층 재건축 대상에서 제외됐던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나 압구정 현대아파트 모두 50층까지 올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뜻이다.
공공참여 고밀재건축(5만 가구)은 서울 도심에 13만2,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8ㆍ4대책의 핵심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의 용적률을 최대 300%에서 500%로 완화(주거지역 기준)하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하겠다는 게 골자다. 일반주거지역이어도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해 50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걸림돌은 서울시가 각 중심지마다 층수 제한을 명시한 ‘2030서울플랜’이었다. 2030서울플랜은 서울 곳곳을 △도시ㆍ광역 중심 △지역ㆍ지구 중심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한다. 서울 내 대다수 재건축 단지가 포함된 그 외 지역에선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도 최대 40층까지만 건물을 올릴 수 있다.
이를 두고 “정부 정책이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일자 그간 2030서울플랜을 고수해온 서울시가 ‘우회로’ 마련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시에 따르면 50층 재건축이 불가능한 ‘그 외 지역’을 도시ㆍ광역 중심이나 지역ㆍ지구 중심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 이와 동시에 기존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까지 변경하면 50층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주상복합 같은 복합건물 건축 시 도시ㆍ광역 중심에선 51층 이상, 지역ㆍ지구 중심은 50층까지 지을 수 있다.
서울시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예상됐던 것이기도 하다. 8ㆍ4대책 발표 당일 언론 브리핑에서 “공공참여 고밀재건축은 2030서울플랜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정부 방침에 반기를 들었으나, 이튿날 열린 당ㆍ정ㆍ청 협의에서 “공공참여 고밀재건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꼬리를 내렸다. 이번엔 아예 우회로 마련까지 나서면서 사실상 ‘백기 투항’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인 2030서울플랜 변경 시점은 현재 미지수다. 서울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난 2014년 확정한 서울플랜2030을 ‘국토계획법’상 5년마다 재정비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올 연말까지 이를 대체할 ‘서울플랜2040’을 마련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시민들 의견 수렴이나 공청회 등의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시장이 공석인 것도 변수다. 박원순 시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해 서울시는 현재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맡아 운영되고 있다.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