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자신의 딸 집 찾아온 기자 영상 공개?
"이제 언론 자유의 한계, 고민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7일 "언론 자유의 한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며 본인과 가족을 향한 언론의 취재 행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두 차례에 걸쳐 '언론인 여러분께 묻습니다'라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또 지난해 9월 청문회 당시 한 기자가 조 전 장관의 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초인종을 누르고 있는 영상까지 공개했다.
조 전 장관은 "여러 남성 기자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도때도 없이 딸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 보안문을 통과해 딸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방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소란을 피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재의 자유에 한계는 없는 것인가. 이상과 같은 취재 행태도 언론의 자유에 포함되는가"라며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공인의 딸은 이상을 다 감수해야 되나"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글에서는 지난해 자택 인근에서 '뻗치기' 취재를 하던 기자들의 행태를 지적했다. 아파트 계단 아래 숨어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질문을 던지고, 초인종을 집요하게 눌러 참다 못한 가족이 문을 열면 카메라를 들이대거나, 차를 타려는데 차 문을 붙잡고 못 닫게 막는 기자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이 모두 헌법이 보장하는 '취재의 자유'이고 칭찬받아야 하는 투철한 '기자정신'의 표출인가"라며 "재벌 일가 또는 언론사 사주 일가의 범죄 혐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배우자, 최측근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취재하지 않나"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기자는 자신의 아젠다와 이해관계에 따라 재벌이나 검찰과 연대하여 선출된 민주정부를 흔드는 '사회적 권력'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우리는 이제 언론의 자유의 한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또 SNS에 "주민을 따라 아파트 공동출입문을 통과해 초인종을 누른 행위에 대해 법원이 주거침입죄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올렸다. 집을 찾아왔던 기자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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