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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찬반 여론, 오차범위 내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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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찬반 여론, 오차범위 내 팽팽

입력
2020.08.0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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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조사 결과, 반대 49.5%, 찬성 43.5%

리얼미터는 6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반대 49.5%로 찬성 43.5%보다 높게 나왔다고 밝혔다. 리얼미터 캡처

리얼미터는 6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반대 49.5%로 찬성 43.5%보다 높게 나왔다고 밝혔다. 리얼미터 캡처


세입자 거주 기간을 최소 4년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률을 5%로 제한한 '주택임대차보보법'이 시행된 가운데, 해당 법안에 대한 찬반 여론이 오차범위 내 팽팽하게 맞서는 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리얼미터는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반대한다'는 응답이 49.5%로, '찬성한다'는 의견 43.5%보다 높게 나타났다. '잘 모름'은 7%였다.

찬반 격차는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반대는 50%로, 찬성(40.3%)보다 10%포인트 정도 높았지만, 비수도권은 반대 49%, 찬성 46.7%로 팽팽했다.

주택 소유형태별로는 자가 소유자의 경우 반대 51%, 찬성 43.1%였고, 무주택자는 반대 46.8%, 찬성 44.3%였다. 전세의 경우 반대 51.7%, 찬성 46.4%였고, 자가의 경우 반대 51%, 찬성 43.1%로 집계됐다. 월세 및 사글세의 경우에는 반대 42.3%, 찬성 38.6%로 조사됐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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