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종 코로나 노사정 협의에 따라
하청업체 고용유지 돕는 기금활성화 대책
고용부,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 입법예고
정부가 원청인 대기업의 직원 복지를 위해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하청 중소기업을 위한 복지기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최근 체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의’ 중 ‘원ㆍ하청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공동기금)을 활용해 근로자 지원 등에 노력하고,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는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공동기금 제도는 원ㆍ하청 간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둘 이상의 사업주가 함께 기금을 조성해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16년부터 도입됐으나 설립ㆍ운영을 위한 규정과 제도가 미비하고 경직된 규제가 남아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해 9월 ‘공동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20대 국회에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돼 21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와 공동기금을 새로 설립하기 위해 원청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는 것을 허용했다. 기존에는 기금 해산이 사업 폐지 등 일부 경우에만 허용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청은 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협력업체와의 공동기금에 이전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원청 사내기금을 공동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 사용사업 범위와 사용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사업재원 한도는 기금 운용을 통한 수익금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이나 이를 9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16년 14개에 불과했던 공동기금은 올해 상반기에만 116개로 늘었다. 지난해 공동기금 활성화 대책이 발표되고, 최근 조선업종을 중심으로 원ㆍ하청간 공동기금 설립이 활발해지면서 그 숫자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코로나19로 중소ㆍ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어려움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이들의 실질 소득을 증대시켜 위기 극복을 앞당기고 대ㆍ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걸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통과를 목표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