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참여 고밀재건축 방안을 놓고 마찰을 빚었던 서울시가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고 입장 선회하면서 ‘50층 재건축’이 첫발을 뗐다. 5일 당ㆍ정ㆍ청 비공개 긴급회의에서 서울시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범단지 발굴 등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청신호가 켜진 상황. 그러나 서울시는 여전히 도심 내 층수 규제를 명시한 ‘2030서울플랜’ 내에서 고밀재건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50층 재건축은 사실상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향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4일 정부는 서울 도심에 13만2,000가구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으로 5만 가구를 짓겠다고 밝혔다. 전체 공급물량의 37.8%. 이번 대책의 핵심 주택공급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의 용적률을 최대 300%에서 500%로 완화(주거지역 기준)하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하겠다는 게 골자다. 일반주거지역이어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해 50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종상향은 재건축 조합이 제안을 하면 해당 사업지가 속한 구청에서 용도지역변경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만들고, 공람과 구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소요시간은 약 6개월 안팎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참여 고밀재건축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인 ‘2030서울플랜’의 틀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30서울플랜은 서울 도심을 △도심ㆍ광역 △지역ㆍ지구 △그 밖의 지역으로 나누고 각 중심지마다 허용되는 건물 최대층수를 명시해뒀다. 도심ㆍ광역중심지 준주거 지역의 경우 상업ㆍ업무시설이 함께 있는 복합 건물은 51층 이상, 주거건물은 35층 이하로만 지을 수 있다. 지역ㆍ지구중심지 준주거 지역의 복합 건물 층고제한은 50층 이하, 주거 건물은 35층 이하다. 두 지역 내 2종 일반주거지역은 모두 25층 이하, 3종 일반주거지역은 주거 건물의 경우 35층 이하다. 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면 주상복합 등 복합건물을 도심ㆍ광역중심지에선 51층 이상, 지역ㆍ지구중심지에선 최대 50층까지 지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밖의 지역에선 최대한 높이 지어봤자 40층(준주거지역 복합건물 기준)을 넘지 못한다. 정부 말대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한다고 해도 50층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서울 내 대표적인 재건축 사업지인 강남구 소재 은마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모두 그 밖의 지역으로 분류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심ㆍ광역중심지와 지역ㆍ지구중심지보단, 그 밖의 지역에 속하는 재건축 사업지의 비율이 더 많다”고 밝혀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공공참여 고밀재건축이 얼마나 주택공급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서울시가 층고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 부분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4일 8.4 공급 대책 관련 기자회견에서 “내년 발표할 2040서울플랜에서도 층고 제한 규정 변경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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