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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공무원, 성과금도 못받는다...성남시 6대비위 척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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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공무원, 성과금도 못받는다...성남시 6대비위 척결 나서

입력
2020.08.0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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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이 지난달 23일 시청 중앙 현관 앞에서 6대 비위 근절에 관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성남시 제공

성남시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이 지난달 23일 시청 중앙 현관 앞에서 6대 비위 근절에 관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가 신뢰받은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직원들의 일탈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인사조치는 물론 성과상여금 미지급 등 보다 강화된 내용을 적용해 비위 근절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성남시는 ‘6대 비위 근절대책’을 마련,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가 규정한 6대 비위는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이다.

이번 근절책은 기존에 복지혜택 박탈을 주요 내용으로 하던 비위 행위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페널티)을 징계 처분 외에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조치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6대 비위 행위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뒤 복직하더라도 1~5개월간 민원인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현장 민원부서에 배치하고, 시청 등 상급 기관에서 하급 기관으로 하향 전보 인사 조치가 이뤄진다. 경중에 따라 1~4년간 상급 기관으로 상향 전보도 제한된다.

6대 비위로 징계를 받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은 제한되거나 지급하지 않는다.

견책, 감봉 처분자는 해당연도에 성과상여금을 미지급하고, 다음연도엔 최하등급을 적용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정직, 강등 처분자는 해당연도와 다음연도 모두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6대 비위 행위자의 승진임용은 4회(2년) 동안 무조건 배제하기로 했다.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에 관한 세부 방안도 마련했다. 성남시는 피해자에게 성희롱·성폭력 관련 심리치료 상담비(1인당 100만원)를 지원한다.

앞서 시 감사담당관 직원들은 지난달 23일부터 시청과 수정·중원·분당 각 구청 정문 앞 등에서 비위 근절에 관한 캠페인을 벌인 바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공무원이 비리를 저지르면 처벌과 함께 인사 상 불이익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비위 행위 연루를 원천 차단해 공직자 청렴에 대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려고 캠페인과 함께 ‘6대 비위 근절대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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