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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줬던 국가송무 권한, 50년만에 법무부로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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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줬던 국가송무 권한, 50년만에 법무부로 환원

입력
2020.08.05 17:39
수정
2020.08.0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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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국가송무행정 개선을 위한 송무심의관 출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국가송무행정 개선을 위한 송무심의관 출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가 그동안 검찰에 맡겨 뒀던 국가ㆍ행정소송 권한을 50년만에 도로 가져온다. 법무실 산하에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도 지금의 4배로 대폭 확대한다. 각급 검찰청에 분산ㆍ위임됐던 지휘권을 일원화해, 통일되고 효율적인 지휘 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법무부의 구상이다.

법무부는 5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국가소송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송무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국가ㆍ행정소송이 제기되면 각 법원에 대응되는 관할 고검이나 지검이 소송 수행을 지휘해 왔다. 법무부장관은 소가(訴價) 10억원 이상의 국가ㆍ행정소송일 때 승인권만 행사했다.

법무부는 우선 1단계로 올해 12월 28일부터 검찰에 위임된 행정소송의 승인ㆍ지휘권과 국가소송 승인권을 법무부로 이관할 계획이다. 다만 급작스러운 변화로 인한 시행착오를 막기 위해 국가소송 지휘권은 추후 2단계에서 넘겨받기로 했다. 행정소송의 경우 법무부가 앞으로 각 행정청을 직접 지휘ㆍ감독하지만, 국가소송에서는 당분간 승인권만 행사한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당장 연말부터 전체 국가송무의 77%(2019년 기준)에 달하는 행정소송 지휘를 전담하면서, 관련 부서 인력도 현재(법무부 국가송무과 24명)의 4배인 100여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조직도 개편된다. 법무실장 아래 송무심의관을 새로 설치하고, 그 휘하에 행정소송과(신설)와 국가소송과(현 국가송무과에서 명칭 변경) 2개과를 두기로 했다.

법무부는 송무심의관을 포함해 전문 변호사 11명을 신규 채용하고, 각급 검찰청에서 관련 업무를 해오던 공익법무관과 수사관 65명을 법무부로 옮길 계획이다. 다만 검사는 배치되지 않는다. 장기간 이어지는 국가송무 특성상 검사는 인사발령이 잦아, 체계 개편 취지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지난 1951년 국가소송법을 제정, 법무부 장관이 국가ㆍ행정소송을 지휘하도록 했다. 그러다 전국 각지에 산재한 국가송무를 법무부가 직접 지휘하기 어렵다며 1970년 법 개정을 통해 권한을 각급 검찰청에 분산ㆍ위임해왔다.

그러나 시대가 바뀐 만큼 다시 국가송무 역량을 중앙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어, 검찰에 줬던 송무권한을 다시 찾아왔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일단 통신ㆍ교통이 발달하고 전자소송이 활성화되는 등 송무환경이 변하면서, 각급 지방으로 권한을 분산할 이유가 줄었다는 것이다. 또 송무 담당 검사의 잦은 인사 이동과 공익법무관 인력 감소 등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국가송무 사건의 연속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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