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과거 불법체류로 강제 퇴거 전력
코로나19로 일거리 없어지자 농촌ㆍ건설현장 취업 위해
조력자 3명도 구속
보트를 이용해 충남 태안으로 밀입국한 중국인 21명이 해양경찰에 모두 검거됐다. 해경은 올해 밀입국 문제가 불거진 이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밀입국한 중국인 3명까지 잡아들였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자 취업을 목적으로 낚시객을 위장해 밀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밀입국한 중국인 18명을 차례로 붙잡았다.
이들은 4월 19일(5명), 5월 17일(5명), 5월 21일(8명) 세 차례에 걸쳐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항에서 고무보트, 레저보트를 타고 서해를 건너 다음날 충남 태안 해변에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밀입국한 경로는 한ㆍ중간 최단 거리(350㎞)로, 이른바 ‘태안루트’라고 불린다.
이들은 태안 연안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낚시객을 위장해 밀입국 신분을 감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대부분 과거 불법체류 경험자였다. 강제퇴거 전력 때문에 정상적인 입국이 어렵게 되자 1인당 1만위안(172만원)~1만5,000위안(260만원)을 지불하고 보트를 구매해 밀입국했다. 밀입국자는 중국인 모집책이 채팅앱을 통해 모았다.
밀입국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내 일거리가 크게 줄자 한국 농촌과 건설 현장 등지에서 불법 취업하기 위해 보트를 타고 몰래 넘어왔다. 이들이 국내로 들어와 전국 각지로 흩어지다 보니 검거지는 경북 문경, 경남 통영, 전남 목포, 충북 음성 등으로 다양했다.
해경은 올해 잇따라 발생한 밀입국 수사 과정에서 이들과 별개로 밀입국자 3명을 추가로 파악, 검거했다. 지난해 9월 25일 고무보트를 타고 같은 경로로 밀입국한 A(42)씨를 붙잡은 뒤 2명과 함께 밀입국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나서 2명을 추가 검거한 것이다.
해경은 검거한 중국인 밀입국자 21명 가운데 19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2명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밀입국자들이 국내 각지로 이동하거나 도피한 것을 도운 중국인 3명도 체포해 구속했다.
해경은 이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밀입국 사건을 계기로 중국 해경국에서 해상 밀입국 등 불법 범죄 활동 근절에 공조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군과 함께 해양 감시 역량을 높이고, 소형보트 식별강화에 노력하는 등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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