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한동훈 공모 관계는 적시 안 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동재(35ㆍ구속) 전 채널A 기자를 구속기소했다. 관심을 끌었던 한동훈(47) 검사장과의 공모 관계는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5일 이 전 기자를 형법상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 전 기자의 같은 회사 후배 백모(30) 기자도 강요미수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기자는 백 기자와 공모해 중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이철(58)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올해 2~3월 ‘검찰이 앞으로 피해자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진행하여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편지를 수 차례 보내는 등 협박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 등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비리를 진술하도록 이 전 대표를 강요했지만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 등과 ‘유착’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한 검사장과의 공모 관계는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장의 휴대폰에 대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지만, 한 검사장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함구해 포렌식을 실시하지 못했고, 한 차례 한 검사장을 불러 조사했지만 조서 열람을 마치지 못해 조사를 마치지 못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기소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 및 관련 고발사건 등은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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