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5일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회사 백모(30) 기자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이 전 기자와 한동훈(47) 검사장과의 공모 관계는 공소장에 적시되지 않았다. 검찰은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의 여권 인사 뒷조사 취재 과정에서 공모했다고 보고 수사를 해 왔지만, 현재까지 이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