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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차관 "공공재건축, 조합 5곳 중 1곳이 참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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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차관 "공공재건축, 조합 5곳 중 1곳이 참여할 것"

입력
2020.08.0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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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차관 "강남에 많은 세대 공공주택 들어설 것"
"공공재건축, 서울시와 이견 없어… 와전 된 것"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주택공급 대책으로 공공재건축 아파트를 50층까지 올리는 방안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 간 잡음이 일어난 데 대해 "처음부터 서울시와 정부 간 입장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공공재건축, 정책 효과 내기 위해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

박 차관은 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전날 주택공급 대책 발표 이후 서울시가 공공재건축 방침에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모든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를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게 아닌데, 서울시가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와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전날 공공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부여하고 35층 층수 제한을 풀어 50층까지 올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공공재건축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몇시간 뒤 브리핑을 열어 "공공재건축은 서울시가 찬성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발표하면서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정부는 공공재건축에 대해 종상향을 통해 50층까지 가능하다고 했지만, 서울시는 단순히 주민들이 원한다고 모든 재건축 아파트를 50층까지 올리게 해선 안 된다고 얘기한 것이다. 서울시는 사태가 악화하자 다시 "정부의 공공재건축 방안에 찬성하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해명했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현재 용도지역 중 순수 주거지는 35층까지, 준주거지역은 50층까지 가능한데, 순수 주거지역이라도 도심 내에서 중심성이 있으면 준주거로 상향할 수 있는 도시계획 절차가 있고 지금도 얼마든지 전환할 수 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가 이견이 없는데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서로 입장이 다른 것처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쨌든 정부와 서울시가 정책의 효과를 내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세입자 권리 보호 수준 굉장히 낮아"

박 차관은 공공재건축 공급 목표로 5만가구를 설정한 데 대해 "사업을 추진 중인 재건축 단지의 20%는 참여할 것으로 봤다"며 "과도한 숫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 지역의 재건축 예정 단지가 93개, 세대 수로는 26만 세대인데, 이 중 5분의 1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 5만 세대가 공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서울 강남 요지에 많은 세대의 공공주택이 들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차관은 임대차 3법 통과로 임대인의 손해만 부각되는 데 대해 "우리나라가 임차인의 권리보호 수준 자체가 굉장히 낮고 또 가장 늦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은 계약갱신청구권이란 말 자체가 의미가 없다. 세입자가 원하면 계속 거주가 가능하다"며 "뉴욕을 비롯한 미국 대도시 경우에도 계약갱신이란 말 자체가 거의 없다. 세입자가 원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또 전월세 상한제 시행으로 임대인이 세입자를 바꿔 임대료를 대폭 인상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독일 베를린이나 프랑스 파리는 임대료 상승률뿐 아니라 적정한 표준 임대료 선정을 통해 (임대료 인상을)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하는 제도도 있다"며 "뉴욕도 임대료위원회가 있어 매년 임대료 산정 기준을 합의해서 고시하고 그 기준을 따르도록 운영한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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