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길거리에서 초등생 아들의 머리채를 잡고 흉기로 위협한 친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친모 A(38)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4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로 아들을 위협했고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8시 20분쯤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주택가에서 아들 B(10)군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끌고 다니다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A씨의 학대 장면을 목격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육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7월에도 집에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B군의 머리를 수 차례 때려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A씨 가정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리와 감시를 받는 ‘재범 우려 가정’으로 등록됐다. 당시 임시보호시설로 옮겨졌던 B군은 지난 4월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4개월 만에 친모로부터 또 학대를 당한 것이다.
한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지난달 31일 경찰에 친모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