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모바일형 전자상품권 방식
10월부터 제주에서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올해부터 3년간 3,700억원에 달한다. 이 지역화폐는 카드형과 모바일형 전자상품권으로 유통된다.
제주도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지역화폐 발행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200억원, 2021년 1,500억원, 2022년 2,0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방침이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3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고, 다음달 중으로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는 또 도의회와 도내 소비자단체, 상인회,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지역화폐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할 계획이다.
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을 위해 도입키로 한 지역화폐는 도민과 관광객의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카드형 및 모바일형 전자상품권으로 발행된다. 대형마트 및 사행ㆍ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도내 가맹점으로 등록된 모든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도내에서 사용 중인 제주사랑상품권도 지역화폐의 일종이지만, 발행 주체가 제주도가 아닌 민간단체인 제주도상인연합회다. 사용 범위도 도내 30개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으로 한정돼 있어 그 동안 도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도 제주지역은 행정기관이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없어, 긴급재난지원금 지불 수단에서 상품권이 제외돼 도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도는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할인 또는 캐시백 제공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도는 이달 중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발행ㆍ운영에 대한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가맹점 통합관리ㆍ부정유통 방지ㆍ통합이력관리ㆍ빅데이터 분석 활용 등 통합관리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대행업체 선정 후 지역화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2022년까지 제주 멤버십 서비스, 포인트 뱅크 구축 등을 추가로 개발할 예정이다.
도는 지역화폐 발행에 맞춰 1단계로 유통ㆍ정산 등의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행태 분석을 지원해 가맹점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단계로는 관광객 재방문 유도를 위한 포인트 및 마일리지 적립 등 제주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어 3단계로는 잔액 기부 및 낙전 서비스를 통해 지역화폐의 공익적 활용을 위한 포인트 뱅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화폐는 도민과 관광객의 소비를 촉진시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도민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신기술과 정책을 결합한 지속가능한 지역화폐 모델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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