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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환불해 달라" 했지만... 리니지2 레볼루션 이용자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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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환불해 달라" 했지만... 리니지2 레볼루션 이용자들 패소

입력
2020.08.0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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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게임즈의 모바일 다중접속 역할수행게임(MMORPG) '리니지2 레볼루션'의 메인화면. 디스이즈게임 제공

넷마블게임즈의 모바일 다중접속 역할수행게임(MMORPG) '리니지2 레볼루션'의 메인화면. 디스이즈게임 제공

넷마블의 모바일게임 '리니지2 레볼루션' 이용자들이 "사행심리를 부추기는 게임 속 화폐나 아이템을 환불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넷마블이 유료 아이템 구매를 유도한 측면이 있더라도, 이는 사기업으로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이윤 추구 행위라고 봤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 박석근)는 리니지2 레볼루션 이용자 208명이 넷마블을 상대로 낸 원상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리니지2 레볼루션은 2016년 12월 출시된 모바일 다중접속 역할수행게임(MMORPG)으로, 게임에서 사용하는 장비나 가상화폐(다이아)를 유료로 살 수 있다.

이용자들은 2017년 3월 "넷마블과 맺은 아이템 이용 계약은 사회질서에 어긋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며 구매대금 총 800여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이들은 “넷마블은 이용자들이 유료 아이템 구매에 많은 돈을 투입하도록 유도해 사행성을 조장하면서도, 결제금액을 제한하는 등의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넷마블이 유료 아이템 구매를 유도한 면이 있더라도 사기업으로서 게임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윤 추구 방법이 적정한 수준을 벗어났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넷마블의 손을 들어줬다. 또 “판매 한도를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 가지고 무조건 보호 조치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용자들은 재판에서 “넷마블이 약자의 지위에 놓인 이용자들의 궁박함과 경솔함, 무경험을 이용해 폭리를 취했다"는 논리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용자들이 유료 아이템을 많이 구매했다고 해서 게임에 중독돼 절제력을 잃고 궁박, 경솔 내지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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