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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여야 부동산토론에 "민주당, 시장 무서운 줄 모르고 선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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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여야 부동산토론에 "민주당, 시장 무서운 줄 모르고 선동적"

입력
2020.08.05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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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호응한 선동자들 발언, 국민 평균인식과 동떨어져"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임대차 3법에 반대하는 '5분 자유발언'으로 화제가 됐던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5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부동산법 관련 여야 찬반토론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이 시장의 무서움을 모르고 선동적이었다며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세법안이 모두 통과됐는데 찬반토론이 이어지고 어떤 말들에 각 당이 뜨겁게 호응하는지를 보니 양당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눈에 보였다"고 운을 뗐다.

그는 "첫 번째는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은 약자를 보호하는 내용에 대해 공감하지만 법 조항들이 너무 졸속이라 설익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것이 시장에 나가 어떤 부작용을 가져올지 두려워하며 찬찬히 검토하는 것"이라면서 "반면 여당은 법의 취지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니 다른 모든 것은 상관없다는 용감한 태도였다"고 평했다.

또 "두 번째는 (민주당의 경우) 극단적일 정도로 선동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로소득을 근절하고야 말겠다! 잘 사는 사람한테 세금 많이 걷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포효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박수를 받았다"며 "법을 만드는 사람이 과하게 용감한 것도 걱정이지만, 이것이 편가르기 선동과 결합하면 정말 답이 없다.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기 시작할 때의 징후가 정확하게 이 두개의 결합"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경제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근로소득을 모아 노후에 지속적인 소득을 창출할 매커니즘을 만들어놓는 것은 모든 국가가 권장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꿈이기도 하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 꿈이라고 했던 것은 사실 많은 사람의 꿈"이라며 "그런데 뚱딴지같이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불로소득을 근절하자고 포효하고 환호하는 광경을 보니 현기증이 나더라"고 평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그는 "잘 사는 사람한테 돈 뜯어내는 게 뭐가 문제냐는 외침도 현기증이 나기는 마찬가지"라며 "부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걷어 재분배를 하는 것은 국가 운영의 기본으로 지당하기 그지 없으나 모든 과세에는 담세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있다. 세금은 소득으로 내는데 집값이 오른다고 소득이 늘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자산 과세는 반드시 소득 대비 세부담 수준을 감안해 면제대상을 설정하고 속도도 조절해야 한다"고 했다. 또 "특히 어느 나라건 직접 사는 집에 중과세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어제 통과한 법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을 잔뜩 올린 정부가 되려 묵묵히 자기 집에서 살아왔을 뿐인 1주택자 국민들에게까지 '집값 올랐으니 세금 더 내라', '소득 없으면 집 팔아 세금내고 이사가라는 내용"이라며 "정부가 자기 국민에게 집 팔아 세금 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비정상적 행태로, 자기 집에서 그냥 살아왔을 뿐인 사람들의 집이 9억 이상이라 해서 그 사람들의 기본권을 마구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이렇게 많으니 어쩌면 좋나"라고 물음을 던졌다.

아울러 "어제 국회에서 가장 걱정되면서도 다행이라 느낀 것은 여당 의원들의 호응을 가장 뜨겁게 받는 선동자들의 발언이 평균적인 우리 국민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라며 "그게 국회의 모습이라는 점은 걱정되지만, 그것을 합리적인 척 포장하지도 않는 것을 보면 삶 속에서 부동산 문제를 겪고 있는 국민들이 그 실체를 곧 깨닫게 될 것이라는 희망도 고개를 들더라"고 덧붙였다.

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3법 △7·10 부동산 대책 관련 부동산법 11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감염병예방법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최숙현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다만 통합당은 최숙현법과 정부조직법 등 비쟁점 법안 관련해서만 참여, 공수처와 부동산법에 대해선 표결을 거부했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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