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억대 투자 사기 혐의로 대표가 구속 기소되면서 파산 위기에 내몰렸던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에 대해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VIK는 본격적인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다. 법원은 회사를 청산하는 것보다 기업을 존속시킬 때 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될 때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다.
VIK에 대한 법정관리가 시작되면서 함께 진행 중이던 파산절차는 법원의 최종 결론 전까지 중단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VIK 수석팀장 등 70명은 서울회생법원에 VIK의 파산을 신청한바 있다.
법원은 VIK에 대한 채무 조정에 나서게 된다. VIK의 채권자들은 자신들이 받을 돈에 대해 10월 12일까지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VIK는 이 신고를 토대로 채무 관계를 확정한 뒤 오는 12월28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VIK의 이철 전 대표는 2011년 9월부터 4년간 크라우드펀딩 형식으로 금융당국 인가 없이 3만여명에게 불법투자금 약 7,00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그는 보석으로 석방된 뒤 2,000억원대 불법투자를 유치한 혐의로도 기소 돼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선 이 전 대표가 피해자 신분이다. 그는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수감 중이던 자신을 찾아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의 비리 내용 제보를 강요, 두려움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5일 기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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