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이 4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에 따른 세부 공급계획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서울시가 2028년까지 1만7,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구입 초기 집값의 20~40%만 우선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20~30년에 걸쳐 분납하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 새로운 분양 방식이다. 자산 축적 기회가 적은 30ㆍ40대의 내 집 마련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4일 “분양가격이 5억원인 집이라면 초기에 1억~2억만 내고 지분을 가져간 뒤 4년마다 1억원씩 지분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체 분양가는 시세 80%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분양으로 공급한 마곡 9단지 전용면적 59㎡에 적용해보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선 분양가인 5억원의 25%인 1억2,500만원을 내면 일단 집을 가질 수 있다. 나머지 75% 금액은 20년에 걸쳐 4년마다 15%씩(7,500만원)을 납입하면 된다. 서울시는 분양자가 추가로 지분을 취득할 때 최초분양가에 정기예금금리 정도만을 가산해 받기로 했다.
다만 최종 소유권을 갖기까지 취득하지 못한 공공지분에 대해선 행복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유사한 지역의 행복주택 공급사례를 기준으로 최초로 입주할 때 내야하는 임대료는 대략 보증금 1억, 월임대료 14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분양자의 지분이 늘수록 임대로는 낮아진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운영기간은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30년이다. 9억원 이하는 20년 또는 30년 중 분양자에게 선택하게 했다.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나면 주택을 팔 수 있다. 주택 처분 시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수익을 분양자와 공공이 나눠 갖는다. 서울시는 개인 지분률이 낮으면 처분수익이 적기 때문에 단기 투기수요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선발 소득기준은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방안을 고려해 소폭 완화하기로 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로 확대하되, 자산은 부동산의 경우 2억1,550만원, 자동차는 2,764만원 이하를 적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분 취득기간, 입주자 선정방식 등은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30ㆍ40대 주택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주고, 해당 분양방식이 민간에도 확산돼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ㆍ장기 보유하는 사례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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