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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20~40%만 내고 내 집 마련 가능...서울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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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20~40%만 내고 내 집 마련 가능...서울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입력
2020.08.04 17:10
수정
2020.08.04 17:14
4면
0 0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이 4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에 따른 세부 공급계획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이 4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에 따른 세부 공급계획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서울시가 2028년까지 1만7,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구입 초기 집값의 20~40%만 우선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20~30년에 걸쳐 분납하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 새로운 분양 방식이다. 자산 축적 기회가 적은 30ㆍ40대의 내 집 마련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4일 “분양가격이 5억원인 집이라면 초기에 1억~2억만 내고 지분을 가져간 뒤 4년마다 1억원씩 지분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체 분양가는 시세 80%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분양으로 공급한 마곡 9단지 전용면적 59㎡에 적용해보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선 분양가인 5억원의 25%인 1억2,500만원을 내면 일단 집을 가질 수 있다. 나머지 75% 금액은 20년에 걸쳐 4년마다 15%씩(7,500만원)을 납입하면 된다. 서울시는 분양자가 추가로 지분을 취득할 때 최초분양가에 정기예금금리 정도만을 가산해 받기로 했다.

다만 최종 소유권을 갖기까지 취득하지 못한 공공지분에 대해선 행복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유사한 지역의 행복주택 공급사례를 기준으로 최초로 입주할 때 내야하는 임대료는 대략 보증금 1억, 월임대료 14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분양자의 지분이 늘수록 임대로는 낮아진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운영기간은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30년이다. 9억원 이하는 20년 또는 30년 중 분양자에게 선택하게 했다.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나면 주택을 팔 수 있다. 주택 처분 시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수익을 분양자와 공공이 나눠 갖는다. 서울시는 개인 지분률이 낮으면 처분수익이 적기 때문에 단기 투기수요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선발 소득기준은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방안을 고려해 소폭 완화하기로 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로 확대하되, 자산은 부동산의 경우 2억1,550만원, 자동차는 2,764만원 이하를 적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분 취득기간, 입주자 선정방식 등은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30ㆍ40대 주택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주고, 해당 분양방식이 민간에도 확산돼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ㆍ장기 보유하는 사례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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