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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입법 독주', 정기국회선 되풀이 안 되도록

입력
2020.08.05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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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안에 관해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안에 관해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7월 임시국회가 거대 여당의 독주 끝에 4일 만료됐다. 정부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는 세법들과 주택임대차3법, 고위공직자수사처 후속 법 등이 속전속결로 통과됐다. 협치는 없고 파행이 난무했다. 민주당으로선 지지율 하락세를 멈추는 성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지만 국회는 민주주의 손상이라는 작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

뒤늦은 개원식과 함께 막을 올린 이번 임시국회는 고성, 폭로, 퇴장, 편법, 단독 표결로 얼룩졌다.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이 시급하다며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반대토론 등 입법 절차를 생략하고 야당이 퇴장한 상태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간 협치, 다양한 의견 공유와 토론, 법적 절차는 여유 있을 때에만 지켜야 하는 것인지 민주당에 묻고 싶다. 이런 원칙들은 실효성 있고 부작용 적은 법을 만들기 위한 것이며, 법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103석의 의석을 갖고도 본회의 자유발언과 표결 불참이라는 소극적 대응으로만 일관해 견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상임위원장을 모두 포기해 민주당에 독식 프레임을 씌우겠다고 할 때부터 뻔히 예견된 일이었다.

9월 정기국회도 파행으로 이어질까 걱정스럽다. 일방적인 여당 독주는 여기서 멈추고, 협치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여야는 심도 깊은 법안 심사를 위해 복수 소위를 구성하겠다고 한 원내대표 간 합의를 실행에 옮겨야 하며, 소위 위원장 배분을 놓고 갈등을 재연해서는 안 된다. 소수 정당이 배제되는 상황도 개선해야 한다. 국민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일하는 국회를 보기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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