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력기관 개혁의 첫 걸음"
검사 출신인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反) 공수처주의자’였던 과거를 털어놨다. 김 의원은 검사 시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막기 위해 “사직서를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다”고 고백했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의원은 공수처 후속 법안 처리를 앞두고 찬성 토론자로 나서 과거의 ‘소신’과 결별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면서 공수처 출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제가 반대 소신을 접고 찬성 토론에 나선 것은 촛불 혁명으로 시작된 첫 걸음이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물 흐르듯 가야 우리나라가 안정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헌법적 근거 없이 추진됐다'는 미래통합당 주장도 반박했다. 김 의원은 “특별검사에게도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듯, 공수처 검사에게도 수사권, 기소권이 부여될 수 있다”고 했다.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이 앞선 반대 토론에서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고 최소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하자, 김 의원은 “1년에 헌법소원 제기된 게 3,000건이 넘는데 3,000건에 대해 시행을 미루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 발언에 민주당은 환호를, 통합당은 야유를 보냈다. 찬성 토론 중 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 “민주당 너무 잔인하다”고 소리를 지르며 반발했다. 민주당 의석에선 “잘한다”는 칭찬을 박수와 함께 보냈다.
이날 통합당은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 후속 3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표결에 불참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은 공수처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를 법사위로 정하는 내용이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에 위원 추천 시한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지체 없이 추천위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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