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본부장, 기자 등 8명 상대... 법인은 빠져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47)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자신과 이동재(35ㆍ구속) 전 채널A 기자와의 대화를 보도한 KBS 기자와 간부들을 상대로 5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 검사장의 변호인은 4일 "KBS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KBS 법인은 피고에서 제외하고 개인만 포함시켰다. KBS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 세금으로 소송비용 및 배상금을 치러야 하는데, 한 검사장이 이런 상황을 원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지난달 18일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가 올 2월 13일 부산고검에서 만나 나눈 대화 녹취록을 보도하면서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KBS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또 "이 전 기자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등의 유시민 이사장 관련 취재 필요성을 언급했고, 한 검사장은 돕겠다는 의미의 말과 함께 독려성 언급도 했다"고 전했다.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는 즉시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했다. 한 검사장은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대화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낸 완전한 허구이며 창작"이라며 KBS 보도 관계자들과 허위 정보를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이 전 기자 측 역시 해당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며 "총선이나 총장, 야당에 대한 언급 자체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KBS는 보도가 나간 다음날 저녁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며 오보였음을 시인했다. KBS 노동조합(1노조)과 KBS 공영노동조합(3노조)은 오보 사태와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양승동 사장과 책임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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