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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50층 아파트 가능해진다… 공공재건축 용적률 500%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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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50층 아파트 가능해진다… 공공재건축 용적률 500% 허용

입력
2020.08.04 10:48
수정
2020.08.0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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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주민 동의율 달성한 서울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일대. 연합뉴스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 달성한 서울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일대. 연합뉴스

정부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해 앞으로 5년 간 5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최대 250% 수준인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높이고, 층수 제한도 최대 50층까지 풀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공공 참여시 도시규제를 완화해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소유자 3분의 2 동의)해,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는 것이다. 개발 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된다. 단지 구조상 2배 이상 공급이 곤란해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고밀재건축으로 추진 가능하도록 했다.

공공참여 유형은 공공이 자금조달, 설계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 방식'과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 방식'이 있다. 조합 등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지분참여 방식 도입을 위해 도시정비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시 기부채납. 국토교통부 제공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시 기부채납. 국토교통부 제공

조합에 혜택도 부여한다. 정부는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용적률은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주거공간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을 현행 90%에서 상향하고, 재건축 시 세대당 2㎡ 할당되는 공원설치 의무도 완화할 방침이다. 이 경우, 공원 대신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이 가능하다.

증가된 용적률로 더 지어지는 주택의 상당수는 정부가 환수한다. 정부는 증가 용적률 부분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할 방침이다. 세부기준은 서울시가 주택 순증과 분담금 등을 고려해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 순증규모와 기부채납률을 반비례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공공임대ㆍ분양으로 공급된다. 정부는 50% 이상을 장기공공임대로, 50% 이하는 무주택, 신혼부부ㆍ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임대방식은 행복주택이나 청년층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등이 될 예정이다. 공공분양은 초기에 일정 지분한 매입한 후 향후 지분매입규모를 늘려 최종 100% 매입, 나머지는 임대료를 지불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형식이 될 전망이다.

서울은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시ㆍ자치구ㆍ조합 등이 참여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사업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 특성에 따라 수권소위 심의를 통해 기간단축도 추진한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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