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자출입명부(Ki-Pass) 시스템을 도입,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전자출입명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유흥시설 등 고위험 12개 시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광주경찰청은 철저한 청사 방역과 확진자 발생 시 효율적 대응을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은 휴대폰으로 민원실 입구에 비치된 QR코드를 읽은 후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정보제공에 동의한 뒤 출입할 수 있다.
경찰은 이번 전자출입명부 시행을 통해 청사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밀접접촉자를 신속히 분류해 진단검사 및 자가격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경찰은 7일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경찰서 단위까지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QR코드 운영으로 출입할 때 다소 불편하더라도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만큼 방문객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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