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체벌 합법화하는 근거로 오인될 수 있어
'필요한 징계' 표현 삭제... 체벌금지 취지 명확히
부모의 자녀 체벌을 법적으로 용인한다는 근거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보호자의 아동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법무부는 4일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해 체벌금지의 취지를 명확히 하겠다"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여기서 언급된 '징계'에는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이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부모의 자녀 체벌을 허용하는 근거로 오해 받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올해 훈육을 이유로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이어지면서 아동권리보호단체를 중심으로 915조를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더욱 힘이 실렸다. 해당 조항은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어,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이나 학대를 허용하지 않는 현재의 사회통념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법무부 개정안에는 이런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자칫 아동학대의 근거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징계'를 삭제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당초 915조를 삭제할지 문구를 수정할지를 두고 고민했으나,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삭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이라는 표현도 삭제했다. 보호자가 민법을 근거로 감화ㆍ교정기관에 위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 이 표현의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인 민법 924조의2, 945조 및 가사소송법 관련 조항에서도 '징계'와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이라는 표현이 사라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가 아동 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 및 아동 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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