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명칭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5일부터 가능해지면서 경찰이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업체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5일부터 시행돼 자격증 발급업체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된 신용정보법에는 그간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 삭제됐다. 또 가출한 아동ㆍ청소년 및 실종자 소재 확인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탐정업무로 여겨지는 민ㆍ형사 사건에서의 증거수집 활동, 잠적한 불법행위자의 소재파악 등은 변호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여전히 제한된다.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의 수집 △교통사고 사건에서 인근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이 불가 사항에 포함된다.
현재 국내엔 '공인 탐정' 제도는 없으나, 민간조사원 관련 자격증 27개가 존재(4개 발급중)한다. 민간조사원은 현행법상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 후 단순 요약 등 공개된 정보의 대리 수집 △채용대상, 거래상대의 동의를 전제로 이력서ㆍ계약서 기재 사실의 진위 확인 △도난ㆍ분실ㆍ은닉 자산의 소재 확인이 가능하다.
경찰은 민간조사원 등이 '탐정' 명칭으로 영리활동하는 일이 많아질 것을 고려해, 우선 민간자격증을 발급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해당 자격에 관한 허위ㆍ과장 광고 여부를 점검하고, 자격증 발급 사무의 적정성을 감독한다. 이 밖에도 심부름센터와 흥신소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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