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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년 1월 시행 목표로 자치경찰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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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년 1월 시행 목표로 자치경찰제 법안 발의

입력
2020.08.0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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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은 생활ㆍ안전?
국가경찰은 정보ㆍ보안ㆍ외사ㆍ경비?
수사는 국가수사본부장 산하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경찰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자치경찰제 법안이 4일 발의됐다. 연합뉴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경찰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자치경찰제 법안이 4일 발의됐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말 당정청 협의로 마련한 경찰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 3대 권력기관 개혁안의 후속 중 하나인 경찰법ㆍ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4일 발의했다. 현 경찰 조직을 그대로 둔 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사무를 나누고, 수사를 담당하는 국가수사본부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현 경찰 조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된다. 자치경찰은 지역의 생활ㆍ안전을 책임지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ㆍ감독을 따른다. 시ㆍ도경찰청장이 시ㆍ도자치경찰위의 지휘를 받는 형태다. 국가경찰 사무는 다시 △경찰청장이 지휘하는 행정(정보ㆍ보안ㆍ외사ㆍ경비)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하는 수사로 나뉜다.

당정의 발표 때부터 경찰 내부에서는 ‘한 지붕 3지휘체계’로 혼선을 빚을 것이란 강한 우려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휘권 분산으로 경찰권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면서 현행 경찰조직체계 변화를 최소화해 국민과 일선 경찰관 혼선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자치경찰은 지역의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수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이중 수사 부분은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교통사고 △성폭력 △가출인ㆍ실종아동 등과 관련된 범죄로 한정된다. 국가경찰은 업무는 자치경찰 임무를 제외한 것으로 규정해 소관 업무 충돌 가능성을 없앴다. 다만 아동학대 같이 지역 사건이 국가적 관심 사안으로 번질 경우 등의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인사ㆍ감찰 문제 등으로 경찰 조직 내부 혼선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는 임용권ㆍ인사이동권을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부여하는 것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 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갖는 식으로다.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는 예산 관장과 감찰권한도 부여된다.

국가수사본부의 도입으로 경찰청장의 권한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경찰의 수사 업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하기 때문에,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가 불가능해진다. 국가수사본부장 임기는 3년이다. 중립적인 수사를 위해 경찰청 외부에서도 모집할 수 있게 했다.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대책인 만큼 올해 안에 자치경찰 관련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다만 경찰개혁의 핵심 중 하나였던 ‘정보경찰’ 축소는 이번 법안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보경찰 관련법은 추후에 논의되는 대로 추가될 것”이라면서 “경찰개혁이 늦어질 이유가 없는 만큼 자치경찰법은 10월 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즉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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