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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임대차 3법 우려 '공급 확대'로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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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임대차 3법 우려 '공급 확대'로 돌파"

입력
2020.08.03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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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대차 3법을 시행할 경우 전세 공급 감소와 전세값이 큰폭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공급 확대라는 정공법으로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렇게 말한 뒤 "내일 발표할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을 통해 신규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주거복지로드맵 이행으로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40만호를 확보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의 25%가량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근본적인 전세시장 수급 안정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의 주요 내용인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임대인의 권리도 최대한 존중하면서 세입자의 주거 안정에 한발 다가선 제도로 보는 게 올바른 이해"라고 말했다.

그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4년의 주거 안정이 보장된다"며 "이는 이미 세입자들의 평균 거주기간이 3.2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임대인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독일과 프랑스는 임차인의 무제한 계약갱신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 가장 완화된 수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계약을 갱신할 경우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인상하도록 한 조치도 미국(뉴욕)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료를 규제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우리의 임차인 보호 제도가 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임대차 3법을 계기로 임대인과 임차인간 권리관계가 보다 균형 잡힌 임대차 시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임대차신고제도가 당초 계획대로 2021년 6월에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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