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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공수처 후속 3법' 의결…통합당은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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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공수처 후속 3법' 의결…통합당은 퇴장

입력
2020.08.03 18:52
수정
2020.08.0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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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조수진 의원 등 미래통합당 법사위원들이 3일 오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체육진흥법(고 최숙현법) 개정안을 소위에 회부해 심사할 것을 요구하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주혜, 조수진 의원 등 미래통합당 법사위원들이 3일 오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체육진흥법(고 최숙현법) 개정안을 소위에 회부해 심사할 것을 요구하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후속 법안을 의결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의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통과된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안은 공수처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를 법사위로 정하는 내용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에는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이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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