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후속 법안을 의결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의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통과된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안은 공수처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를 법사위로 정하는 내용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에는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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