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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호우 피해지역 법인 ㆍ소득세 납부 최장 9개월 미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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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호우 피해지역 법인ㆍ소득세 납부 최장 9개월 미뤄준다

입력
2020.08.03 15:3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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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위해 국세청이 소득세와 법인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늦춰주기로 했다.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 조사 착수도 미루고, 체납 처분 집행도 최장 1년 미루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장마철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이 같은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집중호우 피해를 본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납부기한이 이달 말로 연장된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 중 이번 집중호우 피해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납세자는 최대 6개월간 추가로 납부기한을 미뤄준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5월 말에서 8월 말로 미뤄진 데 이어 이번 연장까지 더하면 최장 9개월간 늦춰지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8월 말로 예정된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상반기분 법인세를 미리 내는 제도)도 신고ㆍ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 연장된다. 이미 고지된 국세, 7월 말까지 납부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집중 호우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시작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세무조사 계획이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중인 경우에도 납세자가 신청하면 연기, 중지할 수 있다. 이미 압류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의 체납처분 집행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집중호우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납세자는 상실 비율에 따라 아직 미납됐거나, 앞으로 고지 예정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된다. 국세환급금은 가능한 한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납부기한 연장을 비롯한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ㆍ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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