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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인하대 송도 땅 무단 용도 변경..."감사원 감사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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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인하대 송도 땅 무단 용도 변경..."감사원 감사 청구 검토"

입력
2020.08.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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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가 송도캠퍼스 건립 부지를 송도국제도시 5ㆍ7공구에서 11-1공구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받기로 한 수익용 용지 전경. 인하대 제공

인하대가 송도캠퍼스 건립 부지를 송도국제도시 5ㆍ7공구에서 11-1공구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받기로 한 수익용 용지 전경. 인하대 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캠퍼스 건립 부지를 송도국제도시 5ㆍ7공구에서 11공구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인하대에 조성원가 수준으로 넘기기로 한 수익용 용지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학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송도 5ㆍ7공구 부지를 양보했던 인하대는 인천경제청의 무단 용도 변경으로 약 1,000억원의 수익을 잃게 됐다. 인하대는 감사원 감사 청구와 행정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다.

3일 인천경제청과 인하대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2013년 7월 송도11-1공구 송도사이언스파크캠퍼스 부지 22만4,400㎡를 1,077억원에 인하대에 팔면서 인근에 있는 지식기반서비스 용지 5만2,700㎡를 조성원가 80%와 감정가 20% 조건으로 넘기기로 계약했다.

인하대는 당초 송도 5ㆍ7공구에 송도사이언스파크캠퍼스를 조성하기로 하고 인천경제청과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이 반도체 외투기업인 미국 엠코테크놀로지를 유치하기 위해 부지를 양보해달라고 지난 2012년 3월 요청했고 이를 인하대가 이듬해 4월 수용하면서 새로운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인천경제청이 보상 차원에서 내주기로 한 것이 지식기반서비스 용지다. 인하대는 현재 총 토지 대금 1,141억3,000만원 중에 955억9,000만원을 납부한 상태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최근 지식기반서비스 용지의 용도를 인하대 동의 없이 산업시설로 바꿨다. 인하대는 인천경제청이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거쳐 지난 5월 20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완료한 뒤에야 용도 변경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오피스텔, 업무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지식기반서비스 용지는 용도 변경으로, 공장 등 제조업만 들어올 수 있게 됐다.

인하대 관계자는 "대학은 산업시설을 소유할 수 없는데, 인천경제청이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무단으로 용도 변경했다"며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청구, 행정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인하대에 지식기반서비스 용지 매매계약 이행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기한 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매입할 의사가 있다면 동일 면적과 조건으로 용지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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