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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법인카드 내역 떼 본 노조위원장…대법 "금융실명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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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법인카드 내역 떼 본 노조위원장…대법 "금융실명법 위반"

입력
2020.08.0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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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한 원심 깨고 파기환송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노조위원장이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임원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직접 받아 열람했다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건국대 전 노조위원장 A씨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4월 신한카드 콜센터를 통해 전 건국대 총장과 전 학교법인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명세서를 요청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이사장과 전 총장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도 받았다.

1심은 금융실명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인카드의 거래정보는 금융거래정보에 해당하고, 노조위원장이던 A씨가 학교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제공받을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법인카드 승인내역서에 '거래승인일시, 가맹점명, 승인금액'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정보가 금융실명법상 비밀보호에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며 해당 혐의를 무죄로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이 부분도 "개인적 이익이 아닌 학교법인을 위한다는 생각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한 번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신용카드 대금 채무에 관한 정보·자료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라며 "신용카드 사용·승인 내역서가 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에는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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