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본회의 처리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3일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3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법안 등 16개 법안을 미래통합당 퇴장 속에 단독 처리했다. 정치권과 여론의 비판 속에서 일방처리했던 ‘임대차 보호법’에 이어 다시 밀어붙이기로 부동산 증세법과 공수처법 본회의 처리를 위한 마지막 관문을 넘어선 것이다. 민주당의 입법독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종부세법ㆍ공수처법 법사위 통과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동산 후속 법안 11개를 상정해 처리했다. 종부세법ㆍ법인세법ㆍ소득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현행 최대 3.2%에서 6%까지 올리고, 법인의 주택양도세율을 현행 최대 10%에서 20%까지 올리는 내용이다.
또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최대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 △소위 심사보고 △법안 심사 △반대토론 등 국회법상 입법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이들 법안을 강행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도 통합당의 소위 구성, 체계ㆍ자구심사 요구를 무시하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수처 후속 3법(국회법 일부개정안ㆍ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ㆍ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도 단독 처리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책으로 내 놓은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대 4일 본회의 처리만 남겨뒀다.
국회의장 중재도 무력화… 4일 본회의 통과 수순
민주당의 입법 독주는 이날 오전부터 이미 예고됐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폭등 원인 가운데 하나는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이어진 부동산 부양 정책 때문”이라며 집값 폭등을 야당 책임으로 돌렸다. 이해찬 대표도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우직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표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일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문턱을 넘은 부동산 세제 3법 등은 4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시킬 예정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법안과 민생 법안은 시급한 만큼 꼭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장은 “부동산법은 시급성이 있다고 이해했다”고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말했다. 사실상 본회의 개최 요구에 수용의 뜻을 밝힌 것이다. 박 의장은 민주당의 단독 국회 운영 비판을 의식한 듯 “법안 처리에 야당과 최대한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그 이상의 ‘중재’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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