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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주인 실거주 여부 세입자가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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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주인 실거주 여부 세입자가 파악할 수 있다"

입력
2020.08.02 18:46
수정
2020.08.02 18:52
0 0

국토부, 임대차 보호법 추가 설명자료 내놔
"보증금 일부 받은 세입자도 갱신 청구 가능"

2일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 단지 부동산 정보란에 전세매물이 붙어 있다. 뉴스1

2일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 단지 부동산 정보란에 전세매물이 붙어 있다. 뉴스1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한 경우 전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로 실거주하지 않고 다른 이에게 세를 줬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세입자가 나가기로 하고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은 경우에도 갱신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2일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추가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정부는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민등록법의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한 경우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한 기간, 즉 향후 2년간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정보를 열람하게 해주겠다고 밝혔다.

집주인이 집에 실제로 살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2년 동안 과연 이를 잘 지킬 것인지 그 집에서 나가 다른 곳에서 살아가야 할 세입자로선 직접 감시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재 이들 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소유자, 금융기관에 이와 관련한 정보 열람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대상을 갱신 거절 임차인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계약 갱신을 거부당한 세입자는 언제든 자신이 전에 살았던 집에 집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집주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면 손실을 감수하고 해당 주택을 2년여 동안 비어있는 상태로 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로 갱신을 거절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월세상한제를 통해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 폭을 전 계약의 5%로 제한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5% 범위 내에서 다시 상한을 정할 수 있게 한 법 내용과 관련해 지자체별 상한이 마련되면 통일된 시기에 시행되도록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문의가 많은 4가지 사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별도 답변을 내놨다.

-갱신 시 임대료 상한 5%의 의미는 1년에 5% 제한인지. 무조건 5%를 올려야 한다는 것인지.

"갱신 시 임대료 상한은 갱신 시점 기준 임대료(직전 임대료 기준)의 5%가 상한이다. 5% 이내 에서 협의해 정해하라는 것으로 무조건 5%를 올리는 것은 아니다."

-집주인이 매도하려는 목적으로 갱신 거절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대한 거절은 법률상 갱신 거절 사유에 포함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새 집주인에겐 세입자의 계약이 승계되며 이를 보장해야 한다. 다만 집을 샀을 당시 계약갱신 시점이라면 새 집주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세입자가 나가기로 하고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은 후에도 갱신청구권이 있는지.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았다고 하더라고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청구가 가능하다. 법률상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한 후 해당 주택을 공실로 남길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공실로 남겨도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 다만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의 갱신을 거절했으나 임차인이 요청한 갱신기간 동안 제3자에게 임대를 하는 경우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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