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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번엔 '종부세·공수처법' 처리 시도..사실상 통과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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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번엔 '종부세·공수처법' 처리 시도..사실상 통과 수순

입력
2020.08.0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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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본회의 통과 목표 재확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속도전을 멈추지 않을 기세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7ㆍ10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통과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기획재정위ㆍ행정안정위ㆍ국토교통위를 통과한 11개 부동산 법안을 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려 통과시키고 하루 뒤인 4일 본회의 투표에 부치는 속도전이다.

해당 법안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현행 최대 3.2%에서 6%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다주택자에 최대 72%의 양도세를 물리는 소득세법 △다주택자에 최대 12%의 취득세를 적용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등이다. 주택임대차보호 3법 중 마지막 남은 전ㆍ월세 거래신고제 도입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민주당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3법(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개정안ㆍ공수처장후보추천위 규칙안)도 본회의에 올려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두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통과 수순을 밟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입법과 공수처 출범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통과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76석 민주당 의석 만으로도 법안 통과가 가능하고, 통합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같은 저지 방안도 180석 이상만 확보하면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법안 강행처리를 예고했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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