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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인사 두려워 임원 메일 열어 본 복직자... 법원 "해고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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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인사 두려워 임원 메일 열어 본 복직자... 법원 "해고 부당"

입력
2020.08.02 17:37
수정
2020.08.02 18:5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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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복직자 관리방안' 문건 만들어 업무 배제
법원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 있어" 원고 승소

서울법원종합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법원종합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부당해고에 맞서 소송으로 복직한 직원이 회사의 인사 보복에 대응해 임원들의 메일 등을 몰래 열어봤다고 하더라도, 이를 빌미로 다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 최형표)는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해고된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3,300여만원도 지급하라고 했다.

A씨는 2015년 해고됐다가 노동당국의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이듬해 복직했다. 회사가 인력 감축 방안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해 놓고선 A씨를 포함한 15명의 사직서만 선별적으로 수리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후 대구공장에서 일하게 된 A씨는 2018년 두 번째 해고를 당했다. '임원들의 계정을 도용해 결재문서와 이메일을 열어봤다'는 사유의 징계해고였다. 그러나 A씨는 "보복성 인사 등으로 고통을 받다 보니 부득이하게 생존을 위해 한 일"이라며 해고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다. "A씨의 비위행위는 특별한 상황 하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회사가 A씨를 부당하게 배제하지 않는다면 다시 반복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A씨는 복직 후 화장실 앞이나 회의실에서 혼자 근무했다. 이례적으로 근무수칙에 서명해야 했고 외부인처럼 휴대폰 카메라에 스티커를 부착한 채 일했다. 회사는 A씨 같은 복직자들을 배제하기 위해 '복직자 관리방안' 문건을 작성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또한 "A씨가 열람한 정보를 유출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회사의 주장처럼 '중대한 범죄행위'인지는 다소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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