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피싱과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경제 범죄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 한달 간에만 290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피싱범죄ㆍ불법사금융ㆍ사이버사기ㆍ사이버도박ㆍ사행성게임장 등 서민경제 침해사범 특별 단속을 추진한 결과 7월 한달 간 290명을 검거하고 이중 33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검거 인원 중에는 사이버도박 피의자가 153명(구속 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사금융 50명(1명), 피싱범죄 42명(19명), 사행성게임장 25명(4명), 사이버사기 20명(6명) 등이었다.
대표적으로 대전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중국 강소성 소주시 공안과의 공조 수사로 보이스피싱 피의자 7명을 검거해 추방 결정을 받았다. 지난달 19일에는 이 중 2명을 소환 후 구속했다. 이들은 중국 강소성 일대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도 피해자 휴대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경찰에 전화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콜센터와 연결되도록 한 태국 조직원 26명을 특정하고 이 중 13명을 검거했다.
사이버 사기와 관련해서는 제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가짜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사이트를 개설해 피해자들을 속여 3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8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문자를 무작위로 보내 가짜 투자사이트로 유인하고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는 추세를 고려해 금융ㆍ통신 당국과 긴밀이 협업 중"이라며 "서민을 힘들게 하는 범죄 관련 피해 사실이 있을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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