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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연설 중 흉기 꺼내 난동부린 남성 '징역 6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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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연설 중 흉기 꺼내 난동부린 남성 '징역 6월' 확정

입력
2020.08.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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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전 대표에 대한 특수협박 미수는 무죄

패스트트랙 지정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경부선 투쟁'에 나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해 5월 2일 오후 대구시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STOP! 대구시민이 심판합니다'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패스트트랙 지정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경부선 투쟁'에 나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해 5월 2일 오후 대구시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STOP! 대구시민이 심판합니다'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설 중인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에게 접근하려다가 제지 당하자 흉기를 꺼내 난동을 부린 남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황 전 대표에 대한 특수협박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협박 및 특수협박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연설 중인 황 전 대표에게 접근하려다가 당직자에게 제지당했다. 그러자 그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보이며 "너도 죽이겠다"고 소리치면서 당직자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당직자에 대한 특수협박 혐의는 물론 "다른 연설자들과는 달리 황 전 대표의 차례가 되자 상당히 가까운 지점까지 다가갔다"며 특수협박 미수 혐의도 인정했다. 정신병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보고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2심은 그러나 황 전 대표를 향한 특수협박 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2개월 감형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황 전 대표 쪽으로 접근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사실만으로는 해악의 고지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직자에게 제지 당하기 전에는 흉기를 휘두르거나 황 전 대표를 지칭해 해를 가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양측은 2심 재판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특히 재판부는 특수협박미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에 이의를 제기한 검찰에 대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협박죄의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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