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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단체장, '시험문제 미리 보고 답해'… 의회 견제ㆍ감시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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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단체장, '시험문제 미리 보고 답해'… 의회 견제ㆍ감시 저해

입력
2020.08.02 10:35
수정
2020.08.0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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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22% '질의서 통째로' 사전 제출 받아
서범수 의원, 75%도 ‘질의 요지’? 받아? 전략' 노출
지방정부 '견제와 감시기능' 무력화 우려 제기
"의원 판단으로 사전제출 범위 결정하도록 해야"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

전국 지자체 5곳 중 1곳에서 지방의원의 질의서가 사전에 통째로 자치단체장에게 전달돼 시험지를 미리보고 답안지를 제출하는 격이어서 '의회의 감시 및 견제 기능을 저해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역단체로는 인천시의회, 울산시의회, 세종특별시의회, 충북도의회, 충남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등 6곳이 이에 해당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2일 미래통합당 서범수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전국 243개(광역 17개, 기초 226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의회 회의규칙 및 질의서 사전제출 범위’에 따르면 광역의회 6개,기초 47개 등 총 53개(21.8%)에서 ‘질의서 일체’를 사전 제출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질의 요지’를 구체적으로 제출받고 있는 곳도 183개(75.3%)로 나타났다. 이 경우에 거의 대부분이 구체적인 질문내용과 질의 소요시간을 24~72시간 전에 제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지자체의 경우 관례상 질의서를 통째로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의요지만 구체적으로 제출받고 있다’고 허위 답변한 것으로 추정됐다. 때문에 지자체 전수조사뿐만 아니라 지방의원들을 통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서범수 의원실의 입장이다. 실제 서범수 의원실에서 전국 상당수 지방의원들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질의서를 통째로 준다고 답변했으나, 해당 지자체는 ‘질의서 요지만 구체적으로 받는다’고 답변한 경우가 꽤 있어 행안부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질의서의 ‘제목’ 정도만 제출받는 곳이 전북도,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익산시 등 5곳 (2.1%), 사전제출 관련 별도 규정이 없는 지역은 경기 과천시의회, 전북 진안군의회 2곳(0.8%)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7개 지방의회를 제외하면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36개(97.1%) 지자체에서 질의서의 구체적 내용을 사전에 제출받아 지방 행정부가 답변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서 의원실은 지방의원의 질의 의도와 전략이 사전에 모두 노출돼 의회의 고유기능인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의회 운영은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르고 있으며, 질의서 사전제출 관련 규정은 행정안전부의 '시ㆍ도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를 바탕으로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질의서 제출의 시한, 범위 등을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다.

행안부의 '시ㆍ도 지방의회 회의규칙(권고안)'은 제66조에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 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시장(군수ㆍ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서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규칙의 위임범위를 훨씬 넘어 지방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서범수 의원은 “지방행정부의 성실한 답변을 받을 필요가 있는 질의내용은 사전에 제출하여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한편으로는 비판과 견제 감시기능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할 경우 질의서를 사전에 통째로 제출하지 않고 제목이나 간단한 요약 정도만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며 “지역민을 대변하는 지방의원의 양심적이고 독자적 판단에 따라 질의서 사전 제출범위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행안부가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 대한 전수조사 및 실태 파악을 할 필요성이 있으며, 앞으로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질의서를 사전에 통째로 제출하는 관행을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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