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을 2.68%로 결정했다. 올해 인상률(2.94%)보다도 낮은 수치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병원비와 입원비를 감면받는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입학ㆍ수험료를 감면받는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면 지원받는다. 73개 복지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중요한 복지 기준선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산출근거를 기존의 가계동향조사에서 저소득층에 좀 더 관대한 가계금융 복지조사 소득통계로 변경하면서 높은 인상률이 예상됐던 터라 이번 결정은 실망스럽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가계동향 조사에서 가계금융 복지조사로 근거 자료를 바꿀 경우, 기준 중위소득이 약 7~11%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기준 중위소득이 상승하면 급여 수준이 올라가고 수혜 대상이 늘어나지만 재정당국의 강한 반대로 이 같은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 문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당국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일자리를 잃고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기댈 수밖에 없는 빈곤층에게는 실망스러운 결정일 수밖에 없다. 낮은 내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역대 최저 인상률(1.5%)로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과 아울러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
한편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진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 이날 발표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10년 이상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했던 대책이지만 역대 정부마다 재정 문제를 내세워 기준 완화 등 찔끔찔끔 손질하는 데 그쳤다. 빈곤한 개인과 가족을 돕는 일은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인 만큼 정부는 빈곤층 보호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에 전향적으로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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